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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 성분 검출된 식품 판매금지

발기부전약 성분 검출된 식품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등록 업체가 제조한 '한국천수어성초다류환(천수환)'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나와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1정 당 89mg 검출됐다.

이 제품은 제조업체, 소재지, 제조일자 표시가 없는 채로 식품판매업체인 팜스홀(동대문구)과 스카이유통(광진구)을 통해 전국에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금지된 '천수환' 제품)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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