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정부가 만 6세 미만 유아의 조기 영어 과외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건전한 정서 발달에 방해되는 조기 과열 과외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타이완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습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에게 단어를 쓰게 하거나 문장을 외우도록 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의 학원 영어 과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엔 최고 50만 타이완달러, 우리돈 약 1천8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영어 노래나 율동을 가르치거나 게임을 하는 방식의 영어 교육은 선별적으로 허용됩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6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암산, 속독, 작문 등의 학원 과외도 금지했습니다.
타이완 학원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1만여 개 이상의 유아 대상 학원이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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