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발산동 버스차고지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45살 황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버스차고지에 불을 지를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로 버스회사가 25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보고 인근 주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방화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임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버스 회사에 속아서 퇴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법적인 법 제도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씨는 지난 1월15일, 자신을 해고한 버스회사에 앙심을 품고 버스 차고지에 불을 질러, 버스 38대를 태워 2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사에 복수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은 범죄의 목적·수단 등이 정당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황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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