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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기 신속대응'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외교부는 해외에서 테러나 전염병 등 긴급 위기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에게 신속히 이를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위험도에 따라 해당국 여행을 제한하고 현지 한국인들에게 신변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1단계 특별여행주의보와 현지 한국인들에게 단기적인 철수 등을 권고하는 2단계 특별여행경보로 나눠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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