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년 동안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규모가 6천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년 동안 국민 1명당 평균 한 번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과 지난해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6천 34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로는 비금융 분야가 6천 148만 건, 금융 분야가 193만 7천여 건이고 연도별로는 2011년에 5천 48만여 건 지난해는 1천 293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해킹으로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권 기업은 현대캐피탈로 175만 건 이어 한화손해보험이 15만 8천 건, NH투자증권 1만 5천 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금융권 기업으로는 3천 5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가장 많았고 넥슨이 1천 320만 건, KT가 873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는 외부세력의 홈페이지 해킹이 가장 많았고 업체측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기업들이 해킹에 대한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