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보당 관계자 3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30일) 오후에 열립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새벽,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에겐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30여 명이 참석한 서울 합정동 모임에서, 국가기간 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모임에서 이 의원이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녹취록을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참석자들이 총을 마련하는 방안과 평택 유조창을 타격하는 방안 등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 상태인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고문 등 세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국회 회기 중인 만큼 법원이 체포동의서를 보내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석기 사전구속영장 청구…녹취록 증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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