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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기 신속대응'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해외위기 신속대응'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외교부는 해외에서 긴급 위기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에게 신속히 이를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기상황에 신속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특별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단기적 치안 불안이나 대규모 테러 조짐 임박, 전염병 창궐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위험도에 따라 해당국 여행을 제한하고 현지 한국인들에게 신변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1단계 특별여행주의보와 현지 한국인들에게 단기적인 철수 등을 권고하는 2단계 특별여행경보로 나눠 운영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행객들이 안전대책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 등 네 단계로 나눈 여행경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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