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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갈로서 14개월 영아 떨어져 숨져…업주 입건

불법 방갈로서 14개월 영아 떨어져 숨져…업주 입건
경기 가평경찰서는 농수로 위에 불법 방갈로를 설치해 영아가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단지 내 농수로 위에 불법 방갈로를 설치해, 14개월 된 영아가 떨어져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잠을 자던 아이는 새벽 5시쯤 방갈로에서 7미터가량 떨어진 농수로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수로 깊이는 성인 무릎에 못 미치는 40센티미터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가평군청은 불법 방갈로 시설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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