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고양시 A 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구청장은 지난 5월 21일 여비서 B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 구청장이 비서인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수사한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언행과 관련해선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체 접촉 부분에 대해서도 B씨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씨가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A 구청장은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검찰, 여비서 성추행 고양 구청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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