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돈 받고 허위진단"…주치의·기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앵커>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이른바 회장 사모님이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종합병원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윤 모 여인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세브란스 병원 54살 박 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교수가 발급한 10여 개 진단서 가운데 일부가 변경됐거나 과장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의사와 간호사 20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교수가 동료 의사들의 소견과 다르게 독단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하며 약 4년간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검찰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대가로 박 교수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윤 씨의 남편이자 중견기업 회장인 66살 류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