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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적으로 전쟁 준비하자"…이석기 사전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 수색은 오늘(30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오늘 새벽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이 확보한 지난 5월 비밀 회합 당시의 녹취록에는 이 의원등이 무기 확보와 기간시설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행위는 애국적인데 우리는 모두 반역이라며, 정치 군사적 준비를 잘 갖춰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회합 참석자들은 저격용 총을 준비하는 방안과 평택 유조창 등에 대한 타격 방안을 상세히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합에 참석했던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인 만큼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해 최종 구속 여부는 다음 달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직원과 진보당 관계자들 사이에 대치가 이뤄졌던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제 오후 재개돼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진보당 관계자 14명을 출국금지하고, 핵심당직자 6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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