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원전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44살 허 모 과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허 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원전업체 57살 박 모 대표에게도 구속영장을 함께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과장은 재작년부터 2년 동안 전기설비 납품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박 대표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관련 중소기업 대표에게 원전 계측설비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차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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