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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집무실 압수수색 재개…출국금지

통진당 당직자 3명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방침

<앵커>

국가정보원이 어제(28일) 내란음모 혐의 체포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3명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신체 압수수색 집행한 데 이어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수순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개한 시점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어젯밤부터 대치했던 국정원과 진보당은 양측에서 4명씩 모여 압수수색의 범위를 합의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 의원 집무실이 아닌 보좌관들의 책상 등은 압수수색에서 제외됐습니다.

변호사 입회 아래 이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진보당 관계자 1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어제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선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6명에겐 국정원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들에겐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되고 이를 입증할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복수의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현역의원인 이 의원에 대해선 충분한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입니다.

국회 회기 도중이라 현역의원 체포가 불가능한 만큼 일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수순을 밟겠단 뜻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 영상편집 : 박정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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