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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허위진단서' 주치의 구속영장 청구

<앵커>

사위의 사촌 여동생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죄로 수감 중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대형 종합병원 의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인의 남편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윤 모 여인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세브란스 병원 54살 박 모 교수에 대해 어젯(28일)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교수가 발급한 10여 개 진단서 가운데 일부가 변경됐거나 과장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의사와 간호사 20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교수가 동료 의사들의 소견과 다르게 독단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하며 약 4년간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검찰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대가로 박 교수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윤 씨의 남편이자 중견기업 회장인 66살 류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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