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농협과 축협 조합장들을 형 확정 전 직무 정지가 가능토록 한 농협협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죄의 유형과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직무정지 적용대상을 무한정 확대한 것"이라며 "이는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농협 조합장으로 당서된 김모씨는 농협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직후 조합장 자격이 정지되자 김씨는 "유죄 확정 전 자격을 정지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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