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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에 벌금 정당?

민변 박주민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국민 참여 재판 시행 5년 만에 처음으로 배심원으로 참석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회사나 학업 등 개인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벌금이라니 너무 하다.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요. 여러번 국민 참여 재판 변호인으로 참여한 분이죠.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이 배심원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배심원, 배심원 후보자, 배심원 후보 예정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맨 처음에는 배심원 후보 예정자라는 것을 법원이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법원의 관할 구역 내의 20세 이상 성인들 명단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후보 예정자 명단을 가지고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사건이 결정이 되면 그 명단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수의 2~3배수의 사람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언제 몇 시까지 나와 달라고 하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받아보고 그날 그 시간에 찾아오게 되고요.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배심원을 뽑게 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배심원을 뽑기 위한 절차가 또 있군요. 어떤 절차가 있는데요?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배심원 후보자들이 통지를 받고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면요.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해서, 이 분들은 부적절한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런 이유들을 서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이유가 타당하면 이 분들을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특별하게 이유가 없이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검사와 변호사에게 부여가 됩니다.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2~3배수로 불려 오셨던 배심원 후보자들이 배심원으로 추려지게 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분이어야 할 테고 중립성이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확인이 되는 건가요?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네. 오시면 먼저 질문하는 내용 중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계되신 분들. 또는 이 사건에 관계하고 있는 검사나 변호사의 친인척이라든지. 또는 관계 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선적으로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기가 맡게 될 재판에 대해서 사전지식도 없는 상태인가요?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네. 그렇습니다. 오신 분들은 오신 단계에서는 어떤 사건인지 모르십니다. 오신 후에 대략적인 설명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관계자 분들은 빠지게 되고, 배심원 선정이 되면 재판부가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라든지. 간략한 소개 자료들을 받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재판의 배심원 수는 보통 몇 명이나 되나요?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범죄의 형에 따라 다른데요. 그 범죄 정해진 형이 사형,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으면 9명이고요. 그 다음 범죄에 따라 형이 약해질수록 7명, 5명 홀수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검사,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굳이 9명 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배심원 후보자가 되었는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20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많은 과태료인데, 심지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벌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일단 지금 현재 관련법에서는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이 되어서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으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석을 못 할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데요. 소명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런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소명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출석 통지했던 것을 철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법원이 안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명 했으니 안 나가도 돼. 라고 해서 안 나가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일단 나가셔서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정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현장에서 바로 집에 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익숙한 제도가 아니라서 그런지. 내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벌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 법도 해요.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배심원 제도가 먼저 시행된 미국의 경우는 국민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개념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의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에 의무로 되어 있군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 판결을 보면요. 배심원 판결과 재판 결과가 다른 경우도 꽤 있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배심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판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판사가 그것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나온 것과 실제로 판사가 한 판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 제도상으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국민 참여재판을 왜 하는 건가요?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구속력도 없는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간접적으로 구속력을 두는 제도가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판사가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에게는 부담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판결의 결과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국가권력의 행사인데 거기에 지금까지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통로로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배려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행된 지 5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행 목적이 충분히 제대로 잘 접근하고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법원으로서도 인적인 자원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심원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들도 긴장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배심원들에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주려면 아까 구속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구속력. 법적 구속력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주민 변호사 / 민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점차 높여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진짜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참여한다는 그런 것이 의미가 성립하려면 구속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죠. 참여하신 분들이 느꼈다시피 좋은 교육의 장도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군요.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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