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주범 윤 모 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씨의 주치의와 전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전 남편 영남제분 류 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10여 차례 걸쳐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의사 20여 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과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수차례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자금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을 소환해 류 회장이 회삿돈으로 윤씨를 도왔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 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하씨의 유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4년 대법원 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여전히 왕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제분은 최근 악성 댓글로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며 누리꾼 140여 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 '허위진단서'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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