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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설 파괴…총기 확보하라" 이석기 녹취록 확보

<앵커>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는 오늘(29일) 오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국가 시설 파괴와 총기 확보를 모의한 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의원이 당원 등 100여 명과 비밀회합을 갖고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같은 국가 기간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회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폭동을 모의한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유신시절부터 5공화국 초기까지 자주 적용됐던 죄목이었지만,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에는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공안당국이 정치인을 상대로 내란음모 수사를 하는 건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미 관련 증거를 상당량 확보했고, 수사 대상이 많아 두 달 가까이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이 오랫 동안 내사한 사건을 '댓글 사건'으로 정국이 꼬여 있는 시점에 공개 수사로 전환한 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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