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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내집 마련' 유도

<앵커>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대의 저리 대출로 내집 마련을 유도해서 거래의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꽉 막힌 주택매매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집 살 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모기지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먼저 연 1.5% 고정이자로 20년간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수익공유형. 대신 집 팔 때 수익이 생기면 대출자와 나눠갖고 손실이 나면 대출자가 떠안습니다.

이에 비해 손익공유형은 이자율이 1%에서 2%로 조금 높고 대출금도 집값의 40%까지지만 집 팔 때 생기는 손실까지 정부가 책임집니다.

거래세도 내립니다. 취득세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춥니다. 집이 몇 채든 취득세 인하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매매, 전·월세 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는 세제·금융·예산·공급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깡통 전세 구제한도도 늘립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구제 대상을 보증금 최대 1억원까지로, 우선 변제금액도 최대 3천400만원까지로 확대합니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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