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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통합진보당 인사 체포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자택·사무실 18곳 압수수색

<앵커>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인사 10명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에서는 조금전까지 국정원 수사팀과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간의 몸싸움과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통합진보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28일) 새벽 6시 반부터 시작했지만,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추가로 수사팀 인력을 투입하면서 험악한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홍성규/통합진보당 대변인 : 이것 또한 하나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압색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이고요.]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국정원 수사팀과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은 밤사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최소한의 인력만 의원 사무실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어제(28일) 저녁 7시로 끝남에 따라 다음달 4일이 만기인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제시했습니다.

수사팀은 어제까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1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가 명시됐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체포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3명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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