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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100여 명과 국가 시설 파괴 모의"

정치인 내란음모 수사…30여 년 만에 처음

<앵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과 사건 관련자들이 국가 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총기 확보를 시도했다는 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인에게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3년 만입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음모입니다.

이 의원이 당원 등 100여 명과 비밀회합을 갖고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같은 국가 기간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입니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회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폭동을 모의한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과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등 유신 시절부터 5공화국 초기까지는 자주 적용됐던 죄목이었지만, 지난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에는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졌습니다.

특히 공안 당국이 정치인을 상대로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 나선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3년 넘게 내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미 관련 증거를 상당량 확보했으며, 수사 대상이 많아 두 달 가까이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이 오랫동안 내사한 사건을 '댓글 사건'으로 정국이 꼬여 있는 시점에 공개수사로 전환한 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채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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