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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제출되지 않아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제출되지 않아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없다고 국회 사무처가 밝혔습니다.

지금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는 통보를 법무부로부터 받은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소집된 상황에서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나도 다음달 2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없는 한 이의원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까지는 체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이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며 핵심 조직으로 지목한 경기동부연합내부에서 이석기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확인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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