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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이석기 체포영장은 피해…'행방묘연'

현역의원 이석기 체포영장은 피해…'행방묘연'
국가정보원에 의해 28일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체포영장을 피해갈 수 있었다.

같은 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이 의원은 현직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단 체포 절차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다.

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으로 제318회 임시국회 회기 중인만큼 이 의원의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3시40분 현재까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없으며,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임시국회에 이어 오는 9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정기국회가 자동소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의 동의가 없는한 국정원이 이 의원을 12월초까지 체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모임'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국정원이 적절한 시점에 법무부를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이후 이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연락도 두절됐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주기 어렵다. 연락이 안 취해진다. 확인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만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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