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페라리 등 고급 스포츠카의 소음기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변경해 스포츠카 49대의 소음 인증 검사를 부정하게 통과시켜 준 혐의로 소음인증 대행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51살 정 모 씨 등 5명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슈퍼카 49대의 소음기 내 철판을 넣어 다른 소음기를 부착하거나 배기통에 철망을 넣는 방법으로 소음을 줄여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하는 소음 인증검사를 부정하게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기량 4천cc 이상의 슈퍼카의 경우 소음이 커 국내자동차 허용 소음기준인 74㏈을 통과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소음기를 변경해 주고 인증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슈퍼카가 검사를 통과하면 검사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 소유자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부품 수입업자 38살 최 모 씨와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 43살 이 모 씨 등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사제 소음기 '뚜비스타일'을 시군구청의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슈퍼카에 부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소음기를 제거하고 출력이 좋고 소음이 큰 '뚜비스타일'을 부착한 뒤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소음 인증을 의뢰하고 사제 소음기를 단 슈퍼카 소유주들은 대부분 의사·기업인·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이었으며 인증대행비나 부착가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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