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등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다시 평가하고,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마친 생물의약품의 위탁 제조·판매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정기적 재평가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의약외품의 경우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의약품 등의 수입업자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되고,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거친 생물의약품의 위탁 제조·판매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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