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여 종의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이 단축돼 민원처리가 신속해질 전망입니다.
안전행정부는 5천여 종에 달하는 법정민원사무의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300여 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민원처리기간이 11∼30일인 경우 5일 간격으로, 31∼119일인 경우 10일이나 월 간격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새 정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차고지 설치확인'과 지적측량업자가 사업을 양도·상속·합병하는 '지적측량업 양도양수신고' 등과 같이 수요가 많은 민원의 처리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듭니다.
차고지 설치확인 민원은 연간 16만건, 지적측량업 양도양수신고 민원은 연간 12만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는 45일에서 40일,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은 68일에서 60일로 각각 처리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같이 금융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은 14일에서 30일로 처리기간을 늘려 현실화했습니다.
안행부는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가 처리기간의 경과나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만 가능했습니다.
안행부는 또 감사부서에 접수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처리부서로 이송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공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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