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오늘(28일) 오전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의 사무실과 자택압수수색에 대해 수원지검은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내사를 진행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태원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집행 대상자는 1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는 곳은 총 18곳으로 이석기 의원 자택 및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입니다.
최 공안부장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수원지검 수사진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어젯밤 수원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 국정원이 주도해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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