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인천종합터미널 증축 과정에서 수십억대 회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천터미널 임대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는 89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 2011년 3월 터미널 주차타워를 증축하고 경관 육교 건설 공사를 마쳤습니다.
신세계와 교통공사는 같은 해 7월 공사비를 장기선수수익으로 인정해 오는 2031년까지 20년간 이들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신세계가 미리 낸 것으로 간주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이 합의가 공사 경영진의 결재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실무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증축에 따른 수혜자인 신세계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 장기선수수익으로 인정해 준 합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담당 직원이 임의로 저지른 일인지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당시 회계임대 팀장과 직원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공사 실무진이 신세계 측과 유착해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교통공사 내부에서 합의서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몰라도 신세계가 이 부분에 개입한 적은 없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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