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만기 전에 일부를 인출 해 원금손실을 봤다는 민원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 모 씨는 10년 만기 월보험료 30만 원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4차례에 걸쳐 1842만 원을 중도에 인출했습니다.
중도에 인출해도 원금손실이 없다는 보험 설계사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김씨는 만기까지 3600만 원을 납입했지만 중도 인출을 하자 만기까지 예상 지급액은 339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즉, 원금보다 208만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김씨의 사례처럼 중도에 인출해도 원금손실이 없다 해놓고 실제로는 원금손실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에 민원하는 사례가 최근 1년 반 동안 486건이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도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이 36.6%로 가장 많았고 중도인출 조건에 대한 설명부족 28.6% 등의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도 인출을 할 경우 중도 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 순보험료에서 빠지기 때문에, 적립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중도인출은 사실상 일부 해약이나 다름 없어 보험사의 사업비와 보장성 보험료 등이 함께 빠지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이 원금보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보험사와 설계사도 문제지만, 저축성 보험 가입자분들은 중도에 인출 할 경우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