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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고 났는데…자전거보험 '있으나마나'

<앵커>

지자체마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 보험의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UBC 윤경재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와 경계석 사이가 쩍 벌어져 있습니다.

30미터 넘게, 길게 이어진 틈은 손가락이 깊숙이 들어갈 정도,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주말 자전거를 타고 이 곳을 지나다 이 틈새에 바퀴가 끼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모 씨/자전거 이용자 : 순간적으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겁니다.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자전거가 이 틈사이에 꼽혀 있고 저는 공중으로 날아서 떨어지고…]

이달 들어서만 이 곳에서 똑같은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해, 모두 타박상이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나 사고가 난 3명 모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개 구군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최고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우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울주군 관계자 : (모두 보장되는)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자기들이 손해가 많이 나니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 281건 가운데 보상이 이뤄진 건 100여 건, 전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정철/울주군 범서읍 : 도로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날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상은 해줘야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도로 관리와 보험 약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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