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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항의하던 학교공사장 근로자 3명 연행

"밀린 임금 달라" 항의하던 학교공사장 근로자 3명 연행
수원 중부경찰서는 오늘(27일) 낮 경기도교육청 행사장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하던 학교공사장 근로자 54살 황 모 씨 등 3명을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에서 고등학교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의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로 업체 대표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씨를 비롯한 근로자 10여 명은 오전 11시부터 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해 교육감면담을 요구하다가 본관 진입을 막는 직원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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