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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형제 유산다툼 항소심 첫 공판

삼성가 형제 유산다툼 항소심 첫 공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에 벌어진 상속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장남에게 상속인으로서 고유 권리가 있는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을 정당하게 상속받았다"고 맞섰습니다.

첫 재판부터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자 재판부는 "형제 간의 다툼은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며 화해하도록 설득해 국민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문제가 된 주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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