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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못받자 전 직장서 서류 훔친 30대 입건

밀린 임금 못받자 전 직장서 서류 훔친 30대 입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서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S사 사무실에 침입, 급여관리 서류와 회사 자금 운용내역 등이 담긴 자금계획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이씨는 밀린 임금을 못 받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회사가 진짜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준 건지, 있는데도 안 준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모두 회수, 회사 측에 돌려줬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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