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직접 소통하며 각 분야 정책과 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서울시 명예부시장 제도가 조례로 공식화됩니다.
서울시는 명예부시장의 역할과 임기·의무 등을 명문화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부시장은 박원순 시장의 개인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해당 분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기는 1년이지만 앞으로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되며, 서울시의원, 전문가,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촉됩니다.
활동 중 취득한 공무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해촉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지난해 초 장애인·어르신· 청년 명예부시장을 위촉해왔으며 현재 여성·외국인·관광·전통상인· 중소기업 분야까지 모두 9명의 명예부시장이 활동 중입니다.
서울시측은 "명예부시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필요한 의전을 갖추고 심사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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