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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에 돼지 추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에 돼지 추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월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대상에 돼지를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산란 닭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어미돼지 농장에서 생산된 자식돼지를 입식해 키워야 하고,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는 항생제 등을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또 돼지를 좁은 공간에 개별적으로 가두어 기르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자식돼지의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되며, 자식돼지의 송곳니를 뽑거나 자르는 시술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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