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조사 및 단속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조직 내에 주가조작을 전담 조사하는 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인데 사법경찰권은 조사과 소속 금융위 공무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금융위 공무원이나 금감원 일부 직원을 포함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등을 단속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건축물 검사ㆍ단속을 하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공무원, 목재 제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ㆍ석유ㆍ석유 대체연료ㆍ대부업ㆍ체육시설ㆍ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 15개 분야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 처분을 3년 이내 기간 유예하고, 유예 신청 조건을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로 한정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된다.
(서울=연합뉴스)
주가조작 조사 금융위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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