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5개 정유사로부터 1천 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5개사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바람에 군납유류를 고가로 구매했다며 지난 200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13년을 끌다가 지난달 10일 법원의 방사청과 정유사 간의 화해권고 판결로 마무리됐으며 이번에 배상금 환수가 모두 종결됐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끈질긴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정유사의 입찰 담합 행위 뿐 아니라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 국가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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