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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역 개찰구 따라 요금 300원 차이

인천 계양역 개찰구 따라 요금 300원 차이
인천지하철과 인천공항철도가 만나는 계양역에서는 같은 열차를 타고 같은 구간을 지나왔어도 어떤 개찰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부과 요금이 다르다는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서 제외된 계양∼인천국제공항역, 계양∼공항화물청사역, 계양∼운서역 구간에서 코레일공항철도가 별도로 이용객에게 300∼400원을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공항철도는 2010년 말 2단계 개통되면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이들 구간 요금 할인을 승인받았다.

공항철도의 할인 정책으로 계양역에서는 이 혜택을 챙기는 이용객과 챙기지 못하는 이용객이 생겨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계양역까지 이동, 공항철도 개찰구로 나가면 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똑같이 이동한 뒤 인천지하철 개찰구로 나가면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항철도 개찰구 이용객은 이 구간 요금으로 3천50원을, 인천지하철 개찰구 이용객은 3천450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인천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 한 관계자는 "공항철도 별도 할인으로 혜택이 추가된 것이지 교통공사가 300원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며 "공항철도로 계양역에 도착해 인천지하철 개찰구로 나가는 이용객이 많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공항철도가 할인 정책을 내놨을 때 반대했다"며 "인천지하철 구간은 통합할인제에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공항철도 계양역의 할인요율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항철도측은 이에대해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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