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선거비용사기' 이석기 의원 표적기소 주장…혐의 부인

'선거비용사기' 이석기 의원 표적기소 주장…혐의 부인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를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검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찰이 구 민주노동당 측 인사 등만 선별적으로 기소해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 후보자들과 CN커뮤니케이션즈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어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압수해 갔다면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과 CN 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 등 14명은 지난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