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를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검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찰이 구 민주노동당 측 인사 등만 선별적으로 기소해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 후보자들과 CN커뮤니케이션즈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어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압수해 갔다면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과 CN 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 등 14명은 지난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거비용사기' 이석기 의원 표적기소 주장…혐의 부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