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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기간 한시적 설정 필요"

역외 은닉소득 미신고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회를 주는 자발적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오늘(26일) 열린 2013 국세행정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해외에 은닉된 소득과 자산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시적인 자진 신고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재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는 또 국외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일부 배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연구위원은 탈세에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탈세규모 측정 모델을 토대로 국세행정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탈세 취약분야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탈세규모 측정 모델은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이로, 국세청은 이번 달 안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측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조직·인력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세명대 행정학과 고숙희 교수는 현행 공급자 중심의 세목·기능별 조직을 납세자 유형별 조직과 산업·업종별 전담조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교수는 또 세무직렬의 이원화와 분야별 전문보직제 확대 등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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