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나 교육감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차례 정도 봉투를 받은 사실은 기억하지만 나머지 수수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에게서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명목으로 17차례,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부하 직원인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지난 2009년부터 총 6차례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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