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복지예산사업의 조율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조직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부처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막기위해 사회보장제도과·사회보장조정과 등 2개 과를 신설하는 직제개편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2개 과는 지난해부터 사회보장위원회 아래에서 사무국 기능을 하던 조직으로, 직제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면 복지부 내 상설 조직이 됩니다.
사회보장제도과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회보장조정과는 부처 간 복지사업 기능의 조정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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