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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女초등생 광주로 데려가 '못된 짓' 30대 검거

부산 女초등생 광주로 데려가 '못된 짓' 30대 검거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부산의 여자 초등학생과 음란한 문자를 주고받다가 급기야 광주광역시의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10대 아동과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새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 A(12)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께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서 부산에 사는 A양을 알게 됐고 이후 5개월간 3천건이 넘는 동영상, 사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특히 김씨는 노골적으로 음란한 자세 등을 요구했고 A양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급기야 가출하면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보호해주겠다고 말하며 A양을 광주까지 유인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양 부모의 가출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출 전 A양이 학교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스마트폰을 입수해 김씨의 전화번호와 주거지를 파악, 김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에도 김씨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 방을 잡아 A양을 데리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부산경찰청 성범죄전담반으로 보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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