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년 이상 된 낡은 승합차나 트럭, 버스 만 5천 대에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공해조치란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등록차량 중 7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까지 24만 8천 대가 저공해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3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 저공해조치 없이 운행하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1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경고 뒤 위반시마다 20만 원씩,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 6곳에서 무인카메라 22대를 이용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2천 8백 대의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을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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