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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발병 학교에서 200여 명 단체 헌혈

단체 헌혈제한기간, 명확하게 설정해야

<앵커>

대한적십자사가 법정 감염병, 볼거리가 발병한 학교에서 단체 헌혈을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200여 명이 단체 헌혈했습니다.

헌혈 2주전 법정 감염병인 볼거리 환자가 발생했지만, 적십자사는 잠복기가 지났다며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11일 뒤 추가 볼거리 환자가 확인되자, 적십자사는 즉시 혈액 출고를 보류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염자의 혈액이 환자 1명에게 수혈된 뒤였습니다.

[단체 헌혈 학교 관계자 : 우리가 '다른 반에서도 이렇게 (환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적십자사에서) 처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적십자사는 호흡기 질환인 볼거리가 혈액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기관을 상대로 단체 헌혈을 실시할 때 헌혈제한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통일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 혈액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그(헌혈) 날짜를 감 염병이 발생하고 며칠 뒤부터 들어가라.' 이런 것은 조금 유동적으로 행하는 부분이 있죠.]

[신의진/새누리당 의원 : 적어도 전염병 발생 후에 어느 기간 동안 채혈하지 않는다는 식의 과학적 지도지침 마련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 헌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단체 헌혈제한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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