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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무임승차 234만 명…부과체계 '수술'

<앵커>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금융소득 또 양도·상속·증여 소득같은 이런 소득을 비롯해 어림잡아서 243조 원에 달하는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은 100만 명, 반면에 연금소득이 있어도 직장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가입자가 234만 명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데다, 지역 가입자는 각종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배/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장 : 소득으로 해야 납부, 부담 능력을 충족 시킬 수 있다. 재산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으로 즉시 현금소득으로 변환시킬 수 없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모든 소득 과세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각종 소득을 95% 이상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새로 파악되는 소득도 243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연간 6~7조 원을 더 걷을 수 있습니다.

소득 외의 부과 기준을 없애고 보혐료율도 지금보다 낮출 여력이 생깁니다.

[사공진/한양대 경상대학장 : 전체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새로 파악되는 소득에 실제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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