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는 악의의 차명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해 실명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차명거래 고객 스스로 사전등록을 하면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신고하지 않은 차명거래는 악의적인 의도가 확인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등록된 차명거래를 소비자 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실제 돈 주인의 예금반환 청구권도 인정해주면, 범죄적 의도가 없는 한 등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내다봤습니다.
차명거래란 거래 명의자와 실제 돈 주인이 다른 금융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자금이나 조세포탈 목적 등 범죄적 차명거래도 있지만, 동창회 회비 통장이나 자녀 청약저축 등 선의의 차명거래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에선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차명거래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이용한 비자금 사건이 빈발하면서 국회에는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법안도 상정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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