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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만난 10대 집에 데려가 성폭행 20대 징역형

주점서 만난 10대 집에 데려가 성폭행 20대 징역형
인천지방법원은 노래주점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전 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전씨에 대해 징역 4~6년의 유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3월 3일,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난 16살 김 모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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