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품목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정육세트와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입니다.
소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소고기 이력제 이행점검과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며, 이 과정에서 개체 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