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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품목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정육세트와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입니다.

소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소고기 이력제 이행점검과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며, 이 과정에서 개체 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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