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고 위장해 아내 살해한 매정한 남편 징역 23년

사고 위장해 아내 살해한 매정한 남편 징역 23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 추락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박씨의 범행을 도운 31살 이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결심하고 아내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까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사를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 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수시로 만나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운 뒤, 지난 3월 이 씨가 해운대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박씨의 아내 39살 A씨가 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해 바다에 빠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익사했고 이 씨는 미리 열어놨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곧바로 탈출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직전 "선착장에 물통을 가지러 간다"며 차에서 내려 이 상황을 지켜본 뒤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